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퇴직하기 직전 검사·감독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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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퇴직하기 직전 검사·감독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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