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의 인사 청문회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게 주택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탈루인데요.
국세청이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탈세액은 무려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 각료나 법원 고위직의 인사 청문회마다 비리 혐의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다운계약서'입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는 고위 공무원의 자질 논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아이템'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한 사람이 무려 1만 4천6백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빼돌린 세금만 1,669억 원에 달합니다.
가장 흔한 게 허위 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을 비싸게 샀다고 신고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식입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싸게 팔았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전북 익산의 권 모 씨는 4억 5천만 원에 산 땅을 10억 원에 팔면서, 땅을 8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세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가산세 7천만 원을 포함해 2억 1천3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 인터뷰 : 원정희 / 국세청 재산세국장
- "앞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줄여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질병'이 돼 버린 다운계약서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