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를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대출금의 4.0~4.5%를 받는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취급수수료 부분만큼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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