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신고한 소득보다 돈을 많이 쓴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상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앞으로 법인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차명진 의원 등이 지적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50조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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