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안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이 신종플루 감염·의심 증상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여행일자나 여행장소를 내년 1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고, 환급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위약금·수수료 면제는 국제선 전체 노선에 해당하지만, 국내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