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요일제를 준수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은 거의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험료의 8.7%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
주중에 하루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감면과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았습니다.
요일제를 하지 않는 차량보다 운행시간이 줄어 사고 확률도 떨어지지만, 보험료 혜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년 1월1일 이후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고 보험 계약을 갱신하면 할인 폭이 대폭 확대됩니다.
▶ 인터뷰 : 강영구 /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보험료 할인율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할인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로 60~70만 원을 내면 해마다 5~6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스탠딩 : 황승택 / 기자
-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러한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요일제 규정을 4번 이상 위반해서도 안 됩니다.
보험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회사가 할인된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시중에서 2~3만 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행기록 증명 단말기는 보험 가입자가 구매해야 합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과 함께 자동차세 할인 등 각종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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