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끌어온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지시에 따라 첨단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하이차 측은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7월 쌍용차 기술연구소에 파견된 중국 상하이차 소속 장 모 씨는 연구원들에게 하이브리드 소스코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차종을 개발 중인 상하이차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까지 지원받은 핵심 기술이었지만, 상하이차가 대주주란 이유만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정부 기관은 물론 회사 경영진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는 쌍용차 디젤 엔진 기술도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금전적 보상 등 이익을 챙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국가와 회사에 최소 56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쌍용차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한찬식 /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 "합법적인 M&A 절차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는 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검찰은 그러나 정작 기술 유출을 지시한 상하이차 측은 중국인이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하거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