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한 귀뚜라미홈시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보일러 판매업체인 귀뚜라미홈시스가 한 전속대리점에 2007년도 목표 판매량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판매목표 강제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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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한 귀뚜라미홈시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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