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의혹이 있었던 소주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2천26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과징금 1천162억 원을 통보받았고, 두산과 대선주조 등의 과징금도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앞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소주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가격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아 가격을 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주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 "정부 부처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도 면책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소주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