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병의원 간판을 내걸지 못하도록 표시 규정이 개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현재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의원'이라는 종별명칭을 작게 표시하는 대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해 마치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