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사람은 빚 상환 부담을 덜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19곳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새로 가입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모두 25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5개월 이상에 대해 붙는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다른 대부업체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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