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중개업도 케이블TV 등 방송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이번에 방송 광고가 허용된 것은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되며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