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피심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의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보고서에 관련매출액 산정기준과 금액 등을 담아 기업의 반론권은 보장하되 최종 부과금액 등은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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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피심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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