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특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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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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