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 대부분이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자율조정 기간을 넘긴 사례가 현재
심사에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에 최대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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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 대부분이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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