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시속 150km 이상의 초고속 선박, 위그선도 바다 위를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와 등급을 새롭게 규정한 선박법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조종사 위그선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체계와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을 내년 초쯤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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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시속 150km 이상의 초고속 선박, 위그선도 바다 위를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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