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할 때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자는 예외조항의 경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나서 노조마다 순수한 노조활동을 모두 수용한다면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다며,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여론도 일고 있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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