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 7천 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3조 원을 대출하는 등 모두 93조 7천억 원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보증 만기 연장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현재 95%인 보증비율은 내년 1월에는 90%, 7월부터 85%로 조금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에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하고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매각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위 부위원장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기업의 지분매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과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험료도 할인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펀드 수수료도 낮추고, 연체이자와 가산금리 부과도 합리화해서 서민들의 금융이용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위기를 거치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독과점과 담합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 대한 담합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기술빼내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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