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 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전 회장은 오늘(16일)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회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 등의 투자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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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 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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