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회는 은행채와 CD, 정기예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가운데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주 단위로 공개하고,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월 단위로 공개합니다.
은행은 둘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삼아 은행별 상황과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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