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갖게 되면 대부업체들의 평판이 개선돼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에도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지며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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