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재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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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재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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