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구간에 한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인하가 2년간 미뤄집니다.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세금을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자'에 대한 감세가 2년간 미뤄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고구간에 한해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애초 소득이 8천800만 원이 넘으면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인세도 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2%에서 20%로 세율을 낮출 방침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구간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소득세·법인세의 인하를 막은 것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전무대학원 교수
-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분배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는 조금 무리입니다."
한편,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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