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안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혹은 영업수익의 10% 이상이거나 단일거래 계약 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에 근무한 임직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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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안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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