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일부 주유소가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수도권 소재 주유소 50곳을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
소비자원은 부천과 수원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4곳에 대해 관련기관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될 때는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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