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재성 본부장은 수검자료 유출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와 함께 국민은행 자체조사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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