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의 리베이트와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과 사원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시행령상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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