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 동안 먹을거리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특히, 먹을거리를 공산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식품검사나 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해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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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 동안 먹을거리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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