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해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판매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를 함께 내렸습니다.
또 삼성화재와 현
한편 문책경고를 받은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개 손해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판매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