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제조 전문업체인 CT&T가 오는 3월 전기자동차 운행 허용을 앞두고 국내시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CT&T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3월3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
이존은 1회 충전으로 최대 110㎞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하루 40㎞를 운행할 때 월유지비가 1만 원에 불과해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