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11개 소주 업체에 대해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 원, 무학이 26억 원, 대선주조가 23억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2차례에 걸쳐 사장단 모임을 갖고 출고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말 소주 출고가격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5.9% 올리자 두산과 금복주 등 후발업체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기와 인상 폭이 비슷해 담합의혹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행해 담합 사실을 적발한 겁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주 업체들이 경품 제공 한도 등 판촉 행위도 합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소주 업체들을 행정 지도한 국세청은 공정위의 업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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