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업체 사장들이 모여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모두 2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주 업체 사장들이 모임을 가진 뒤 작성한 문서입니다.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말 소주회사들은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5.9% 올리자 두산과 금복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상 폭과 시기가 비슷해 담합 의혹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벌여 담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 정보교환,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272억 원.
진로가 1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26억 원, 대선주조가 23억 원 등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하지만, 애초 예상됐던 과징금은 2천억 원대였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국세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징계를 대폭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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