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고자 '2010년 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내일(9일)부터 실시합니다.
지원예산은 3억 원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적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신청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나 중진공 회생 사업정리시스템(www.revive.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형오 / ho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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