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65억 4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
공정위는 "신고센터가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도 민생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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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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