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낮추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가맹점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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