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를 5kg 이하 소형용기에 담아 소비자가 직접 구매·운반해 사용하는 직판제도 시범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와 도별로 시범사업자 18곳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공급을 시작한다고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직판제도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평가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유통점에서 소형 LPG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종 / dlieb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