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안과 권고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에 따라,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나 주장, 이익에 대한 지지나 옹호를 금지하고,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각 참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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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안과 권고사항을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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