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된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도 노동계 일부에서 기존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영계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개정이나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본철 / ninepr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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