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허용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고유의 위험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수준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보험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사업비율을 직접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황승택 / hstne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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