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직원들이 병원 의사들에게 검은돈을 건네고 장부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 잡겠다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약 회사의 불법자금 조성과 탈세 행위가 여전합니다.
한 의약품 도매업체는 제약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나아가 특정 제약 회사의 제품을 팔려고 병원과 약국에 검은돈을 건넸습니다.
국세청은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10억 원을 추징했고 탈세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비 관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비자금 조성 혐의 4곳,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14곳, 매출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 5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송광조 / 국세청 조사국장
- "리베이트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서 리베이트 부분을 볼 수 있는 법인세 통합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자를 동시에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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