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과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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