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오늘(4일)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명문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5천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라 세무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50억 원 미만 기업은 무작위 추출 방식을 명문화하고 합리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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