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보호조치 등을 빙자해 예금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비밀번호를알아내는 등의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개설 당일에 거액이 입금된 뒤 폰뱅킹을 통해 다수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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