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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가 여행사들이 저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회사원 최 모 씨는 지난해 제주도에 가기 위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회사원
- "여러 여행사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했는데도 저가 항공사의 항공권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행사들이 저가 항공사 비행기표를 잘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항공 등 대형 업체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면 인기노선과 성수기의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며 압박했습니다.
국내에서 항공권 10장 중 8장이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업방해는 저가항공사에게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까지 제공했습니다.
▶ 인터뷰 : 안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여행사에 대해서 자사항공권 판매점유율을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여서 경쟁항공사의 매출확대를 제한하였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3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독과점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뒤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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