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혼다자동차를 이삿짐이나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에 대해 결함을 무상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함내용과 리콜 대상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편이 발생할 수 있는 104대와 창문 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2대 등 총 106대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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