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중인 수급자와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2만 1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 5천만 원, 46% 증가한 149억 2천만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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