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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는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의 계획용적률이 지금보다 20%p씩 높아집니다.
늘어난 용적률에는 전세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이 들어서면서 서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p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가운데 구릉지와 급경사지 등의 용적률이 현재의 170%에서 190%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평지로 중 저층의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210%를, 2종과 3종 가운데 토지이용이 많고, 간선도로에 인접한 곳은 230%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와 서대문 재개발 구역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조합원당 분양 수입도 4천만 원~6천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올해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 영등포 당산2구역과 4구역, 구로구 고척4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에는 60㎡ 이하 소형주택이 의무적으로 들어서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이 약 2만 2천 세대 정도 추가로 공급되면서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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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높여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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