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없어지는 각종 혜택도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네, 지식경제부입니다.
【 질문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책 어떤 내용이죠?
【 기자 】
네, 지금까지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 수 300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160개에 달하는 지원제도에서 제외돼 부담이 급증하면서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법에 명시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세 부담을 3년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5년간의 완화기간을 두고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R&D 세액 공제 역시 유예기간 후 3년까지는 15%, 5년까지는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또, 고용을 조건으로 가업상속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유망기술 300개를 발굴해 기술마다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을 촉진해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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