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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해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양도 차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모 씨는 3년 전 6억 8천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8억 원에 내놨습니다.
매각하면 이씨는 1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를 통해 생기는 소득을 올해부터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원정희 / 국세청 재산세국장
- "8년 자경 농지나 농지대토 등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3억 원에 산 부동산을 올해 10억 원에 양도할 때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5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10%의 무신고가산세는 내년에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금을 깎아주던 예정 신고 세액 공제는 올해부터는 없어집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소유주는 2십9만 1천 원 안의 범위에서 5%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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