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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미비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국내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은 피해 규모는 1천939억 원.
불과 1년 뒤에는 3천166억 원으로 63.2%나 급증했습니다.
지재권 침해 현황도 2008년 139개 기업이 1천208건의 피해를 봐, 전년보다 기업 수 27.5%, 발생건수 35%가 늘었습니다.
특히, 짝퉁 중국산 제품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늘었으며, 제품 유형도 일반 소비재에서 IT 가전제품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재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주로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많이 우리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 수입자가 제재를 당하자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꿔 모조품을 계속 유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국내기업은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손해배상은커녕 소송비용으로만 20억 원을 날렸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미비하다 보니 해외공급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수입 유통업자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경조치를 강화해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세관이 통관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지재권이 기업의 존폐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재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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